광교플렉스데시앙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최근 분양사로부터 건물분, 토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을텐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달 익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하고 나면 15~2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청인 통장으로 환급됩니다.
부동산 분양가는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쳐서 거래금액이 결정됩니다. 토지분은 비과세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지만 건물분은 해당 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분양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과세관청에 조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텍스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려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하기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은행 발급용 등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①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하세요.
② 「부가가치세」 항목을 선택하세요.
③ 「조기환급신고(월별)」 메뉴를 선택하세요.
부동산 취득시 사업주는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신고(확정/예정)'를 선택하면 안되고 '조기환급신고(월별)'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 환급신청을 해야하는 달이 1월,4월,7월,10월일 경우에는 '정기신고(확정/예정)'을 눌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그 다음달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 기간이 '1월,4월,7월,10월'에 해당하면 <정기신고(확정/예정)>, 이 기간이 아니라면 <조기환급신고(월별)>을 눌러 신고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매입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고정자산매입이 있는 경우」에 체크합니다.
⑦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⑧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10)항목」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⑨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매입처수'와 '매수'를 각각 입력하고, 「과세분」 '공급가액(원)'과 '세액(원)'를 입력합니다.
입력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⑩ 「입력완료」 를 클릭합니다.
⑪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⑬ 「건축·구축물」 항목에 세금계산서(건물분) 금액을 입력하고, 「합계」란에도 똑같이 입력하고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⑭ '⑬번' 작업이 끝나면 아래와 같이 (10)항목이 사라지고 (11)항목이 입력되어 계산됩니다. 맨아래 '납부세액'을 확인하면 금액이 (-)표시로 보일겁니다. 이 금액이 환급받을 금액입니다.
⑮ 최종 납부할 금액을 확인한 다음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항목에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 다음 신고서 제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한 다음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위와 같이 신고를 완료하고 나면 한달 안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신고한 통장으로 환급금이 입급 될것입니다.
관련 내용
부동산 선택을 위한 올바른 선택!
「굿비즈부동산」
Comentá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