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2025년 12월31일까지 실입주하는 기업은 취득세 35%, 재산세 35% 감면받게 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 시 5년간 법인세, 소득세 100%가 면제되고, 이후 2년간 추가로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실입주하는 모든 기업에게 감면 혜택을 주지만, 법인세와 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63조」와 「지방세 특례제한법 124조」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만 감면 혜택을 주어집니다.(아래내용 참조)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 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지원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고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공장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
② 기존 공장 양도 또는 폐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단,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2. 지원 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감면, 그다음 3년(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3. 유의사항
ㅇ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 연도에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
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단,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해당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출서류
ㅇ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5. 관련 법령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 제60조,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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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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