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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sedam

지식산업센터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 안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공급자인 시행사와 수분양자 모두 취득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는 수도권 내 공장입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급하는 부동산인 만큼 입주기업들에게 취득세가 면제되는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법과 지방조례와 같은 규정과 함께 혜택의 대상을 정합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사람은 취득세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분양받은 사람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않는가?’입니다. 분양받은 사람이 제조업을 한다고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동일한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었다고 해서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8조의 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실입주하지 않고 임대 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취득한 지 1년이 경과했는데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기존에 감면된 세액은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까지 내야 합니다.



Q&A

<질의>

지식산업센터 시행사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데, 수분양자가 지식산업센터 시행사로부터 분양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게 감면되었던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을까?


<답변>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이후 임대업으로 변경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및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이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도 그 혜택을 주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8.4.10. 선고 2017두740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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