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경감해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사업시설용: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감면 대상 업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제1호 및 제2호
취득세 감면 대상 업종
취득세 감면 대상 업종은 지식산업센터(공장)에 입주 가능한 업종으로 최초 분양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취득일(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사용승인일 이전에 분양대금완납 시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 취득세를 경감 받은 다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거나 공장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이자를 추징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1. 취득세 신고서(구청비치서식)
- 신고서에 전화번호, 취득일자(잔금지급일), 취득가액, 신고일자 위임장내용 등 필히기재
2. 서울특별시세감면신청서(구청비치서식)
3. 부동산이용계획서
- 해당호실에서 영위할 업종 구체적으로 표시
- 법인대표 또는 재무담당 서명후 법인도장 날인(대리인등 제3자 작성불가)
4. 분양계약서(검인필,준공이후 분양분은 실거래가신고필증 첨부)
5. 산업단지공단 입주계약서 또는 입주계약확인서(산업단지 지역만 해당)
6. 시행사로부터 받은 입금확인서(날짜표시)
- 연체금이 있는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됨
7.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8. 공장배치도
- 감면호실내 제조설비,작업실,회의실 위치등 간략하게 표시
9. (법인인 경우) 재무제표 중 ①재무상태표, ②손익계산서, ③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자산총액, 매출액등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하기 위함)
□신청 서식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9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1.1, 2016.12.27, 2017.12.26, 2020.1.15, 2023.3.14>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본조신설 2011.12.3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58호, 2021. 6. 8., 일부개정]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5. 6. 30., 2016. 4. 5., 2016. 4. 26., 2017. 10. 17.,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 6. 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 12. 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6. 4. 26., 2021. 4. 20.>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8.>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 4. 20.>[전문개정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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